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오른쪽)이 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8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마친 후 협약서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제공: 홈플러스) 

무기계약직원 중 희망자 전환실시

2년연속 무분규 임금협약도 달성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홈플러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대폭 넓힌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홈플러스스토어즈(사장 임일순)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종성)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142개 점포 중 33개가 홈플러스스토어즈 소속이다. 이날 합의로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이날 노사 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제도다. 홈플러스스토어즈 노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대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홈플러스 소속 점포 직원들에게도 해당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별도의 직군이 아닌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된다. 따라서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받고 동일한 승진 프로세스가 적용된다. 급여 역시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의 초임 연봉을 적용받고 모든 복리후생도 선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 중 약 20% 이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주부사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올해 정규직 전환 자격을 얻는 직원 중 여성 비중은 98.6%에 달하며 평균연령은 53세다. 이는 주부사원들에게도 정규직 발탁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회사 측은 정규직 발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임 직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탁 전 충분한 직무교육과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 현장직무교육)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 협상 역시 고용노동부가 추구하고 있는 양보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합의의 정부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순수한 증액으로 임금을 인상했다. 인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을 없앤 것.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은 직급별 최대 14.7%(사원 기준), 전 직원 평균 6.5%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하이퍼 점포(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 확대 ▲직원들의 심리안정 상담 및 직원 보호를 위한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 도입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 축소(16개월 → 12개월) 등도 적용되며 이는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 내용과 동일한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며 “향후에도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적극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그동안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펼쳐왔다.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보다 8개월 단축된 16개월 근속 비정규직 사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근속 기준을 법령의 절반 수준인 12개월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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