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안내표시 (제공: 아산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비상구 안내표시 (제공: 아산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및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란 건물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하며 화재 발생 시 탈출을 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따라서 어느 장소를 가든 비상구를 확인해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안전점검 ▲비상구 추락 위험 관련 안전지도 및 스티커 부착 ▲안전픽토그램(간단한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림 홍보 기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비상구 확인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행위이므로 어느 장소를 가던 비상구 위치 확인은 필수”라며 “무엇보다 영업주와 관계자에게 비상구 폐쇄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시설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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