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송해인 기자]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응급실 내부를 점검하는 소방관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7
[천지일보 경남=송해인 기자]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응급실 내부를 점검하는 소방관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7

밀양 화재참사 관련 향후 소방대책 보고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소방청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주일 전에 사전 통보한 뒤 실시했다.

제천화재 참사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비상구 폐쇄’와 관련해선 적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는 조치까지 강행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벌칙도 강화된다.

비상구 폐쇄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층간 방화구획 미비 ▲가연성 내부 마감재 사용 ▲샌드위치패널 불법건축물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병원과 같이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현행법도 바꿀 예정이다. 소방청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틀째인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천지일보 밀양=송해인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틀째인 27일 오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한편 소방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을 5가지로 분석했다.

소방청은 먼저 병원 내 침대 매트리스, 가림막, 천장에 부착된 두께 5㎝의 스티로폼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이 급격히 연소하면서 유독성 연기가 퍼졌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줄 방화구획이 없었고, 방화문에 대한 유지·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1층에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2층 방화문은 열려 있었다.

연기는 2층 병원과 요양원 사이에 놓인 연결통로에 설치된 차광막을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이 연기로 인해 시야를 어두워지면서 환자들의 대피를 막았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점과 입원환자 대비 의사·간호사 등 근무자 수가 적어 화재 초기 신속한 대처가 곤란했던 점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다. 당시 입원환자는 약 83명이었으나 근무 인원은 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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