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안양동안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안양동안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인덕원사거리↔비산사거리·인덕원사거리↔호계사거리 2개구간
사전홍보·안전표지판 교체·무인카메라설치 등 시민혼선 최소화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대일)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관악대로(인덕원사거리↔비산사거리), ▲흥안대로(인덕원사거리↔호계사거리) 2개소 총 8.2㎞ 구간에 대해 자동차 통행제한 속도를 현행 70㎞/h 에서 60㎞/h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조정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2개소에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5년간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는 16건이 발생했고, 그 중 차대 보행자 사고가 64%를 차지할 만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부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대일 안양동안경찰서장은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으로 무단횡단에 대한 의식적 변화가 달라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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