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업무에 전자화문서 활용 사항 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웹접근성 정보접근성으로 범위확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업무의 특성 및 전국 개별 우편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수한 업무환경 등을 반영, 우편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 내용증명 문서 접수가 가능하게 되면 직접 우체국을 가지 않아도 돼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범위를 확대해 모바일 정보격차가 해소되면 장애인·고령자 등이 더욱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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