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현배 구의원이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1개월의 감경처분' 재심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인천시 연수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현배 구의원이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에서 '1개월'로 감경한다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재심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 소속 정현배 구의원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감경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해 12월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내렸으나 이달 22일 ‘자격정지를 1개월로 감경했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는 지난해 4월 27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가결, 공단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반이 엇갈린 민주당 인천시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자 조례 표결에 불참을 요청했으나 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불참 요청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공단 설립 찬성은 당이 추구하는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따른 선택이었다”며 “당론’에 대해서는 시당의 일상적 당무의 하나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본회 출석은 공단 설립으로 연수구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정으로,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조례의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유보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해 달라는 시당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정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징계에 유감스럽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준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당의 지침이나 당론은 의원총회, 운영위원회, 상무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하는 민주적, 수평적 당 문화 정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양질의 공공부문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의 안착 등 연수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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