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남구의회 의원이 30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의에서 “18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사다리차 구매과 화재진압 가능한 층수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공: 남구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하주아 남구의회 의원이 30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의에서 “18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사다리차 구매과 화재진압 가능한 층수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공: 남구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18층 이상 건물 진압가능한 사다리차 구매 필요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하주하 남구의회 의원이 30일 제247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의에서 “18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사다리차 구매과 화재진압 가능한 층수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18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화재 발생 시 현존하는 최고층까지 도달 가능한 소방 사리차가 없어 주민들에게 이런 현실을 알리고 화재발생 시 초동 대처 및 피난방법 교육을 할 것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 26일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속히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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