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됨에 따라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 자금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들에게 노동자 1인당 최고 월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 대상 전체 근로자를 300여만명으로 계획하고 지난해 말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1월 29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실적은 9563건 2만 2845명에 불과해 근로대상자 대비 0.7%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정부가 세금으로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정책이다. 하지만 대상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도 신청률이 1%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 실패나 다름없다. 고용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기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즉 이 제도가 올 한해만 적용되는데다 신청 자격이 고용된 자의 4대보험 의무 가입 조건이다.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 혜택보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계산하면 손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서 영세기업 등을 위한 좋은 제도라 홍보했지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탁상행정임을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1월 신청률 0.7%라는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해당 업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자 1인당 지원 금액에서도 최대 월 13만원이지만, 금액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22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일 경우는 월 12만원이며, 최소 3만원인 경우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업들의 입장, 특히 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 등 고용주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해 홍보해도 해당 고용주와 피고용주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제도의 성공을 원한다면 적용 기한의 연장, 지원액의 인상, 4대보험과 연계된 조건의 완화 등 수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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