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한달간 일정으로 30일 개회됐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현안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여야는 장외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사이에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연말에 해결됐어야 할 소방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났다며 일제히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한 여론이 빗발치자 임시국회가 개원된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건의 소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다급해진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들은 소방 관련 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으나, 시기적으로 볼 때에 실기(失期)한 것으로 지난 정기국회 때 처리됐어야 마땅했다.

그밖에도 당면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 임시국회 개회 전에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과 관련된 핵심 현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협의했다. 하지만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개혁 법안을 비롯해 정치관련 법안, 2018년 예산 처리 후속조치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관련법 처리,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쟁점법안들을 두고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률안 처리, 민생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 마련에 관해서는 여야가 쉽게 합의할지 모르겠으나 정치 관련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와 개헌과 관련된 권력구조 내용이나 국민투표 시기 등에 관해서는 여야 간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매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민기대는 컸다. 국내외 경제문제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안히 해주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난제들을 잘 풀어가기를 바랐지만 여야는 불협화음으로 정쟁만 일삼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기 일쑤였다. 그런 까닭에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기대 반(半) 우려 반(半)’으로 착잡하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과 국민안전을 내세울 게 아니라 2월임시국회에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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