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적 296, 재석 220, 찬성 217, 반대 0, 기권 3 으로 처리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적 296, 재석 220, 찬성 217, 반대 0, 기권 3 으로 처리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서 통과
비판 여론 비등해 서둘러 처리
시민단체 “법안 낮잠에 참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30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방차 진입 방해 금지’ 등 소방 관련법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선 소방 관련 법안 3건이 가결됐다. 해당 소방법은 발의 이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법을 처리한 것은 최근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 등 잇따른 참사 발생에 따라 관련법 처리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전용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가 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받게 된다. 또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방염처리업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서둘러 해당 법을 처리했지만, 이미 화재 참사가 벌어져 수많은 희생자가 난 터라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9명의 희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는 각종 소방 관련법 미비가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에선 정치권의 입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 유니언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는 국회가 안전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안이 낮잠 자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주장했다.

이런 비판론 속에 소방법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15분 만에 의결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처리되기까지는 1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지난 2016년 11월 4일 발의된 후 처리되기까지 무려 1년 3개월여 동안 계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밀양 화재 참사를 언급하면서 “제천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사고수습을 넘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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