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불임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0일 처음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 변호단이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8.1.30

(센다이 교도=연합뉴스) 일본에서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불임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0일 처음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 변호단이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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