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출처: JTBC ‘뉴스룸’)
서지현 검사 (출처: JTBC ‘뉴스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 성추행 여부 등 피해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는 글을 올렸다.

서지현 검사는 또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 2010년에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10월경 장례식장에 참석했고 모 검찰 간부가 동석했다. 나는 옆자리에 앉게 됐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라며 “그 간부가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 그 간부는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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