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병원관계자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8.1.30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농협2층에서 병원장 등 관계자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2018.1.30

압수물로 혐의 밝힌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병원장 등 3명의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8년 1월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근무일지, 세무회계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 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물을 신속하게 분석해 혐의 여부를 밝혀나갈 예정이다.

비상용 발전기 가동 여부에 대해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는 29일 전기 관련 전문가와 확인한 결과, 정상 작동 가능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화재 당시 해당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그 경위와 피해확산과의 관련성도 자세히 확인한다.

경찰은 현장 유류품 반환은 1월 28~29일 세종병원에서 유류품 2228점을 수거하고, 금일 오전부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차례대로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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