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창구 모습.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창구 모습.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첫날인 30일 오전부터 각 은행 창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래 실명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이 비치돼 있었으나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실명확인 요청을 위해 은행을 찾는 사람은 보기 어려웠다.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 데다,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이미 해당 은행에서 미리 계좌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상과 비슷했다.

이날부터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 가상화폐 가상계좌를 발급했던 신한·농협·기업은행 등에 방문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란은 없었다. 해당 은행의 본점은 오전 내내 한산했다.

기업은행 본점 관계자는 “이미 1~2주 전부터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이 증가했는데, 아마도 미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준비한 것 같다. 재직이 증명되면 발급이 가능하고 학생이나 주부들도 적은 한도 내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급격하게 몰릴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본점 관계자 역시 “농협은행은 등록된 계좌도 2천만개가 되고 점포도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고객이 계좌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 실명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은행에서는 몇 군데 창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발급하러 온 고객에 대해 신규 계좌 개설을 거절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규계좌 개설에 제한을 두는 것은 대포통장 근절이 주된 목적인데 증빙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라 설명했다.

기존 가상화폐 거래가 없지만 거래 실명 서비스를 갖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영업점 분위기는 평소와 비슷했다.

거래소들도 서버 폭주는 없었다. 대표적인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현재 기존 가상계좌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실명확인 입출금번호(구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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