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8일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5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거래은행 계좌보유시 입출금 가능

계좌 미보유 투자자 혼선 불가피

벌집계좌 많은 중소거래소 근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는 중소거래소의 몰락, 계좌개설 서비스 혼선 등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시중은행은 30일부터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은 기존 가상계좌를 반납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받게 되는 새로운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명의의 계좌가 있을 경우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 중이다. 다르다면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루 거래한도가 30만~1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사실상 정상적인 가상화폐 투자가 어렵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학생 등은 계좌개설을 못 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실명제 도입으로 중소형 거래소도 비상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신규 법인계좌개설은 은행이 거절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파악한 협회 거래소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 중인 거래소의 회원 가입자수는 23일 기준 고팍스 15만 1000명, 코인네스트 약 50만명, 코인이즈 약 1만 4000명, HTS코인 약 1만명, 코인링크 약 5만 7600명, 이야랩스 약 5만 5000명 등 76만여명에 달한다.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중소거래소 중에서 은행권의 일방적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퇴출 위기에 처한 사례도 나오면서 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협회는 “이들 거래소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중단 및 신규계좌 발급불가 통보를 받아 매우 당혹스런 입장”이라며 “이미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도 충분한 본인확인을 거쳤음에도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이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들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그렇다면 중소거래소는 한순간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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