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현직 여검사가 8년 전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진주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청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법무부 간부였던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간부급 선배 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소속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정리했다는 서 검사는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2015년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9일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지만, 기록상으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주변에서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용기를 내서 나왔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안모 검찰 간부가 동석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굉장히 힘든 기억”이라며 “옆 자리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 검사도 많았고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몸을 피하며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했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당사자로 지목된 안씨는 그러나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