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법관과 재판 독립 침해한 중대 사건”

수원지법 전체판사회의 열고 “깊은 우려”

새 행정처장 취임 후 후속조치 기구 구성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1080명의 시민고발단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성향과 행적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 중 피고발인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전 차장의 행위를 두고 정상적인 기획조정실의 업무를 명백히 벗어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 입은 법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법원행정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면 직권남용죄 또는 직권남용죄의 공모범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앞선 지난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법관에 대한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수원지법 판사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날 오후 전체 149명의 판사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법을 선두로 해서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전체판사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과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자에게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월에 후속조치 나설 듯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안철상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후속조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2차 추가조사위 구성 시점을 묻는 질문에 “새 행정처장 취임 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2월 중순까지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촉발한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을 보강 조사한 뒤, 책임자 규명과 처벌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쇄신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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