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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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급기관에 질의… 적합한 조치 취할 계획”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천안아산경실련의 ‘노조 전임자 관련’한 성명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지난 26일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천안시장의 초법적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 또는 상급기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데 천안시와 교감 없이 대외에 일방적인 공표와 함께 고발까지 운운한 것은 유감스럽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조에서 전임활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동의할 때 노조 전임자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며 그 절차와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천안시 노사 단체협약과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서 노조에서 전임자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결의나 의사표시가 없었고 따라서 임용권자의 동의절차가 필요치 않다.

또한 천안시뿐만 아니라 타 단체도 유사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적인 사항을 경실련 중앙차원이 아닌 천안아산경실련이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은 일반적으로 분장업무와 분장업무 외적인 것을 포함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유형도 서면과 서면 외적인 것(협조, 지시, 전화, 기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분장 규정에 나열된 것만 공직자의 업무라고 한다면, 나열되지 않은 수많은 업무는 공백 상태로 책임자가 없는 것과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실련의 성명과 같이 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단순히 업무실적에 의한 평가로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조직이 부여한 특별한 과업까지 전반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업무수행 여부의 판단 주체는 먼저 해당 부서장과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이것에 대한 적부의 판단은 천안시의 상급기관인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권한 있는 상급기관에 질의토록 하겠다”면서 “결과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할 계획이니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26일 “천안시장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했었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시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노조 전임자를 휴직시키고 활동 기간에 지급한 보수 전액 환수, 승진 임명 취소,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 등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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