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화재 참사가 일어나 190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본지는 1월 24일자 ‘국민의 생명·재산 지키는 국정은 빈틈없어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정부와 소방당국이 해야 할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다’는 취지로 예방소방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해 받은 2018년 정부업무 보고의 내용이 소방, 치안 등 국민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 논의여서 그 대책들이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다. 그렇건만,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테고 황당함을 느꼈을 것이다.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갖고 부산을 떨었다.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후에도 그러했다. 회의 결과는 인명·재산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대형화재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과거 사례와 하나같이 동일한 내용이었다. 그 같은 정부대책이 미처 실천되기도 전에 화재 참사가 재발됐으니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가기가 불안한 현실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소방구조대가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구조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화재 연기와 환자들의 거동 등 병원 특성상의 한계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중환자실에서는 일부 환자들이 한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손에는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라 소방구조대원들이 3층에 진입해 환자 한 명의 끈을 푸는 데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다는 소방관의 설명이다. 

최근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겪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예방소방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그렇게 되려면 입법 장치의 보완과 함께 소방취약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진단 실시, 상황에 맞는 소방 대처능력 향상 등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인명구조, 진화작업에 족쇄가 되는 소방분야 입법불비(立法不備)가 고쳐지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화마(火魔)는 더 큰 재앙이 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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