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한국기술금융협회 IT 전문위원

 

1982년 출시한 ‘우수성을 찾아서’라는 책 한권으로 일약 세계적인 ‘혁명적 경영전도사’로 명성을 얻은 Tom Peters는,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매번 같은 햄버거를 내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한 마디로 기업들의 꾸준한 혁신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IT업계에서 특히 새겨둬야 할 중요한 언급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 같은 변화의 노력에 따른 창작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이 부여돼, 그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각국은 이에 대한 권리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창작을 보호하고 이를 장려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1946년 특허원을 설립하고 특허법을 제정했으며, 1977년에는 특허전담부서인 특허청이 본격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2011년 애플의 선공으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분쟁은 4억 달러(약 4800억)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삼성이 지급해 일단락됐고, 이는 창작물에 대한 전 세계 사법기관들의 보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통상 ‘특허’라 일컬어지는 ‘지식재산권보호’ 권한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이고, 두 번째는 저작권, 세 번째는 반도체 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설계와 같은 산업저작권을 포함한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우리가 흔히 ‘특허’라 이해하는 권리는 산업재산권에 대부분 포함돼 있는데, 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은 이 중 휴대폰의 외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애플 측의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디자인 특허의 침해 여부는 침해한 아이템이 특허를 침해받은 디자인과 정확히 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일반관찰자 테스트(ordinary observer test)와 신규성항목 테스트(point of novelty test) 등 두 가지를 실시하고 이에 충족하면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자인의 특성상 신규성을 규정하기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일반관찰자 테스트로 침해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본 테스트의 핵심은 소비자가 구매 당시 상황에서 두 제품 간의 디자인을 혼동하는가를 배심원이 판정하는 것으로 본 결정의 바탕은 기능 또는 모양의 세부사항보다는 소비자가 주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느끼는 바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삼성과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단지 아이폰 모서리가 둥근 것을 삼성이 모방했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면에서 둥근 모서리, 사용자인터페이스(UI), 상품외장 요소들이 조합된 것을 고려해서 삼성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일반 소비자들의 눈에 얼마나 애플의 제품과 비슷하게 보이는지, 그로 인해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게 됐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즉 외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해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인데 애플의 경우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추구했던 이미지, 친근성, 유용성 등을 강조하는, 일관성 있는 마케팅과 브랜드관리를 했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애플 디자인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인지시켜 준 바 있다.

위 소송에서 애플측은 소비자의 약 38%가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혼동했다고 답변해 그만큼 삼성 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왔다. IT분야 디자인 소송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이 등록을 인가한 날로부터 20년간을, 디자인권은 15년, 실용실안권은 10년간을 독점적 배타권을 인정하고 있다. 타인이 해당 기술이나 디자인 사용 시 등록권자, 즉 발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점적 권리인 것이다. 자연법칙을 토대로 기술적, 사고적 창작을 통한 신기술 발명은 무엇보다 우선되고 권장돼야 하며, 아울러 이들 신기술을 보호·보상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혁신문화를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강력한 책무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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