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불법 증축된 세종병원과 요양병원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8

경찰, 신체보호대의 적정사용 여부 계속 수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총 3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양시에서는 두 건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연 2회 시정명령을 내리고,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 사항 2차 브리핑을 통해 “2012년 8월 24일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했으며, 추가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 2006년 1층,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후 2009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고 2007년 2층과 6층에 약 20㎡ 규모의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또한 경찰은 2018년 1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화재 현장에 대해 60여명이 합동 현장 감식하고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정밀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과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됐고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병원 2∼5층도 수색해 휴대폰, 가방 등 유류품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1월 26일 국과수 법의관 2명이 사망자 37명에 대해 현장 검안했고, 27일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4명은 사인 불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유가족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사인 불명인 4명에 대해서는 사인규명을 위해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고 검찰과 협의해 조속히 인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불이 났을 당시, 의사, 간호사 등 의료관계인의 구호 조치 확인과 일부 환자의 손에 신체보호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출동 소방관, 병원 관계자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2명의 간호사로부터 ‘수술환자가 무의식중에 기도가 막힐 우려가 있거나, 치매 환자가 낙상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에 10여명의 환자가 사용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가 더 있는지는 계속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신체보호대의 적정사용 여부 및 병원 관계자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관계기관 합동 2차 현장 감식을 2018년 1월 27일 화재 현장에 대해 경찰(32명), 국과수(8명), 소방(4명), 가스안전공사(4명), 전기안전공사(3명), 안전보건공단(4명), 시설안전공단(2명), 방재시험연구원(3명) 등 60명이 합동 현장 감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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