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선학원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재단법인 선학원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선학원 “法 신문 조계종 개입·고소인 왜곡”

선미모, 거부시 이사회 총사퇴 대규모 집회

법인법 사태 이후 성추행 파문 또다시 대립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재단법인 선학원이 법원에서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한 성추행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 결과 ‘성추행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선학원은 기관지 ‘불교저널’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알렸다. 불교저널에 따르면 선학원은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이사장 법진스님을 제외한 이사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정기이사회를 열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안팎으로 논란이 된 이사장 법진스님의 여직원 성추행에 관한 진상 조사 발표였다. 선학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사들에게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성추행이 아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사장 법진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까지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법진스님은 곧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학원 진상조사위원장 철오스님은 “법정 증인 신문 등에 조계종 고위층의 다각적 개입과 고소인의 기억 왜곡에 대해 확인해 성추행은 아니라고 본다”며 “1심 판결에서 증거들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해 2심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불교저널은 조사위 관련 보고 내용을 삭제했다.

(재)선학원은 지난 2013년 조계종이 재단법인법을 제정하자 이에 반발해 ‘탈종’을 선언하고 현재 단독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조계종과 선학원은 사찰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정다툼 등 마찰을 빚어 왔다. 이런 가운데 법진스님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이 터지면서, 선학원과 조계종 간 갈등 국면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조사위는 이번 1심 재판부 증인 심문 과정에서 조계종 측이 개입했다는 법진스님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법진스님)의 행위나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법진스님은 피해자(법인사무실 여직원)를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들이 주축이 돼 꾸려진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선미모)’는 즉각 성명을 내고 법진스님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미모는 “선학원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죄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스님은 이사장과 이사, 일체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또 현 선학원 이사회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진스님은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날 것 ▲선학원 이사회 전원 사퇴할 것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해 선학원 정상화할 것 등을 밝혔다.

선미모는 선학원 정상화 촉구 공문을 이사와 감사 등 이사회 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월 14일까지 답신이 없을 경우 ‘이사회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23일도 성명을 낸 선미모는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분원장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사회 총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법진스님을 옹호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선학원과 선미모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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