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모습. (제공: 천안시)
전기자동차 충전 모습. (제공: 천안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2200만원 지원’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시민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23억 6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하는 사업과 노후경유차 100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1대당 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1000만원 등 총 2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등의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또는 사업체이며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희망자가 지역 내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신청서를 취합해 시청에 제출하고 시는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서는 3월 5~8일 4일간 접수받을 예정이며 보급물량 100대를 초과하면 대상자를 3월 16일에 공개 추첨한다.

아울러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100대를 대상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3.5톤 미만)에서 최대 770만원(3.5톤 이상)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12~15일 4일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정기검사를 받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구 천안시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월 26일~3월 2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