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6

무술년 새해 감리교 첫 소식은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고수철-김국도-강흥복-전용재-전명구’ 선출되면 재판대에

‘감독회장 선거 후 사회법 소송’ 감리교 내 예정된 수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송에 휘말렸다. 감리교 수장을 뽑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소송전이 이어진지 올해로 10년째다. 김국도-고수철-강흥복-전용재, 현 전명구 목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소송 없이 감독회장이 이어진 적이 없다.

올해도 1월부터 감리교는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소식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6년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 판결의 당사자는 현 감리교 수장인 전명구 감독회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성모 목사는 기세를 몰아 지난 23일 재판부에 임시 감독회장을 선임해달라며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성모 목사는 법원에 신경하 감독과 이규학 감독을 임시 감독회장 후보로 천거했다.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소송 제기 원인은 대부분 금권선거다.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에서는 평신도 선거권 문제가 선거무효 사유가 됐지만, 소송 제기자들은 이와는 별개로 금권선거 의혹을 토대로 당선무효소송도 함께 걸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감리교 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리교 측이 항소하게 되면 현재 대표자로 등록된 전명구 감독회장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10년 동안 100여건의 소송전으로 타격을 받은 감리교가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소송에 제동을 걸 요량으로 마련한 조항이 전 목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입법의회에서 기감은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 조치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약 전 감독회장이 항소해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역으로 출교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전 목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소송으로 점철된 감리교 10년

감리교는 ‘선거 무효 소송’에 휘둘려 정상적인 교단 운영이 가능했던 기간이 거의 없었다.

감리교는 2008년 9월 감독회장 선거를 치렀다.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는 2554표(44.4%)로 2위인 흑석동제일교회 고수철 목사를 눌렀다. 그러나 김 목사가 2001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경쟁후보 3명은 김 목사에 대해 후보등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쟁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고수철 목사를 당선시켰으나, 고 목사는 2009년 6월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고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에 오른 것은 아니다. 2010년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김국도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1심을 그대로 인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목사는 전년 5월 1심에서 “김 목사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심 판결 이후 감리교 재선거관리위원회(재선거 측)는 곧바로 새 감독회장으로 강흥복 목사를 선출했다. 반면 총회 천안 측은 이에 반해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며 감독회장으로 선출했다.

졸지에 감리교는 한 교단에 두 명의 감독회장이 세워져 양분되는 내홍이 시작됐다. 양측은 각각 감독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러나 취임 석 달 만인 2010년 10월 강흥복 목사는 절차상 법적 문제로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강흥복 목사 대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장로교 인사인 백현기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계속된 소송으로 내분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2012년 백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면서 감리교를 또다시 수장 쟁탈전에 돌입한다. 그러나 후보등록 거부 문제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이 시작되며 선거가 연기됐다. 이어진 줄소송으로 홍역을 치른 감리교는 2013년 6월 우여곡절 끝에 후보 4인(함영환, 강문호, 전용재, 김충식)을 등록후보로 확정했다. 다음 달인 7월 전용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면서 5년여 감리교 내홍이 중단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회의에서 당선무효 처리됐다. 총특재는 신기식 목사 등 3인이 전 감독회장 등 일부 후보들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금권선거 혐의를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전 목사는 총특재의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사회법에 가처분 신청 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총특재의 판결이 공직선거법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의 당선무효 판결 기간에는 임준택 목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전 목사는 2013년 12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진행했고, 이듬해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3라1745)’ 인용 결정함으로써 감독회장 지위가 회복됐다.

그럼에도 신기식 목사 등 3명은 복귀한 전 감독회장을 상대로 ‘감독회장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은 계속됐다. 당시 총회특별재판위 판결 본안 소송 등을 포함 4건의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법원이 2014년 10월 신 목사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시킴으로 전 감독은 정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어렵게 복권한 전용재 감독회장은 2008년부터 100여건 이어진 감리교 소송 사태에 대해 감리교 퇴행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질타를 날렸다.

기감은 2016년 32회 총회를 열고 전용재 감독회장의 후임으로 전명구 목사를 선출했다. 이렇게 잡음과 혼란을 겪으며 선출된 전명구 목사마저 소송에 걸리면서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는 ‘감독회장 선거 후엔 사회법 소송’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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