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 소통행보는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정권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답변을 코앞에 둔 국민청원을 갑자기 삭제했다는 것은 현 정부 관계자들의 수준과 의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18일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5일째인 지난 22일 오전 청원 13만 5천명에 달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코앞에 둔 상태였지만 이후 사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참하면 정부가 공식답변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소통창구다. 문 대통령은 20만명이 안 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주라고도 했다. 그러나 무려 14만명 가까이 동참한 청원글이 갑자기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개종교육 피해자들이 범죄 전력이 있거나 그들이 다니는 교회나 교회 대표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권력자들조차 ‘카더라 통신’만 듣고 소수 종교인에 대한 강제개종교육을 묵과하고 있다. 사라진 ‘강제개종처벌법 청원’은 누가 봐도 답변시기가 다가오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아마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과잉충성의 발로일 것이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때도 무고한 사람들이 과잉충성자들에 의해 희생당했다.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그런 원혼들이 만든 결과인지도 모른다. 죄 없는 국민을 짓밟으면 언젠가는 해당 정권에 부메랑이 된다. 국민의 가슴에 한(恨)을 품게 만드는 권력은 그 한으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14만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는 헌법보다 지지자들의 반란이 더 두려운 것인가. 헌법질서를 무시한 앞 정권이 결국 몰락했다는 것을 현 정부는 명심해, 14만 국민청원을 하루아침에 삭제한 관계자를 발본색원하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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