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도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들을 둘러보는 미국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사진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도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들을 둘러보는 미국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산업부, 로이터 ‘WTO 제소 보도’ 관련 해명자료 배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WTO에 제출했다. 이 양자협의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 것으로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협정 12.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WTO는 회원국이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영국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한국산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WTO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이러한 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와 세이프가드 협정 조항과 관련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로이터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대해 24일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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