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거짓 주장이 한글로 실린 홈페이지 모습 (출처: 일본 정부 홈페이지)

접근성 높은 일본 홈페이지에 한글로 버젓이
우리 독도 페이지, 접근성 낮아 개선 시급해 보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도쿄 시내에 독도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한글로 버젓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말)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록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이 페이지는 우리 정부가 소개하고 있는 독도 페이지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日 ‘영토·주권’ 전시관 개설… 韓 “즉시 폐쇄해야”

25일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구 히비야(日比谷) 공원 내에 시세이회관 지하 1층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다. 이 전시관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시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시마네(島根)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홍보관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나서서 도쿄 도심에 이런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고노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중참 양원 본회의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전시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5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 페이지를 들어가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mofa 입력-외교정책-영토·해양이슈-독도 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한 눈에 알기 어려워 일본 정부 홈페이지보다 접근성이 낮아 보인다. 영문 페이지도 비슷한 형식이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독도 관련 페이지를 들어가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mofa 입력-외교정책-영토·해양이슈-독도 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하고 한 눈에 알기 어려워 일본 정부 홈페이지보다 접근성이 낮아 보인다. 영문 페이지도 비슷한 형식이다.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일본 정부 홈페이지는 외국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Japan(재팬)-Issues(이슈들)-Japan's Territorial Integrity(일본의 영토 보전) 3단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돼있다. (출처: 일본 정부 홈페이지)
일본 정부 홈페이지는 외국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창에 Japan 입력-Issues(이슈들)-Japan's Territorial Integrity(일본의 영토 보전) 3단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돼있다. (출처: 일본 정부 홈페이지)

◆日 독도 페이지서 거짓주장… 한국어·영어·일어로

일본 정부는 또한 일본을 알리는 정부 홈페이지에 ‘이슈(Issues)’ 탭을 첫 번째로 올려놓고 독도 주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 고결성’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다. 아울러 여기엔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알리는 ‘위안부 이슈’ 목록도 있다.

일본 정부의 홈페이지는 ‘Japan-이슈-영토(독도 관련 등)’ 순으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외교부의 독도 페이지는 ‘mofa-외교정책-영토·해양이슈-독도 페이지’ 등으로 영문 이름이나 섹션 등이 복잡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게다가 일본은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페이지로도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 독도 페이지도 다국어로 구성됐지만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있다.

일본은 여기에서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이 된다. 1905년 다케시마를 시네마현에 편입했다.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가 포함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연구소 이면우 실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법 재판소에 일본인 재판관이 더 많고 일본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원하며 역사적 자료 등을 모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일본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 안에서 홈페이지며, 전시관이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영토가 당연하지만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들이 똑바로 인식하고 외부에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kor/)에서는 독도가 명백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는 일본의 통치 행정에서 독도(리앙쿠르암)를 제외시키고 있는 지도 자료와 (아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독도 등 포함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돼 있다. (출처: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kor/)에서는 독도가 명백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는 일본의 통치 행정에서 독도(리앙쿠르암)를 제외시키고 있음을 설명한 지도 자료와 (아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독도 등 포함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일본이 포기한다고 약속한 자료 (출처: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독도, 한국 영토인 명백한 증거들… 접근성 개선 시급해

이처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외부에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독도 홈페이지는 접근성 등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증거들이 설명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kor/)에서는 먼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삼국사기에서 독도는 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독도)을 차지했다. 1770년대 동국문헌비고에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됐다. 1454년 조선 초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됐다”는 설명이 있다.

또한 “1693~1694년 우리 국민 안용복이 일본 어선을 쫓아내다가 일본에 잡혀가자 조선 정부는 관원을 파견했고,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에 영유권을 질의한 결과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는 답변서를 1695년에 공식 확인한다. 1877년에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 지령에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했다” 등의 한국과 일본 역사서에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는 일본의 통치 행정에서 독도(리앙쿠르암)를 제외시키고 있다. 같은 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본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서를 기록했다”고 돼있다.

아울러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3천여 도서 가운데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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