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29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고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친부 고모(36)씨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전주=뉴시스】 29일 전북 군산시 내초동 한 야산에서 고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친부 고모(36)씨가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검찰 “반인륜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고준희(5)양 사건과 관련해 준희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 아버지 고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했으며 준희양이 숨지자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같은 달 27일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준희양 머리카락을 방 안에 뿌리고 실종신고를 접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법의학 자문 의뢰와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준희양 사망 시기와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을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고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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