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커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자판기·매점서 판매금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전국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교사들을 배려하는 등 이유로 학교 내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내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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