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출처: 연합뉴스)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출처: 연합뉴스)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존리, 증거부족으로 1·2심 무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방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 보고를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앞서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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