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배교 수습기자] KBS 새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새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5월 26일 KBS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에 따라 지난 1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엄경철 위원장은 이날 “이번 파업은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체 조합원 900여 명 중 경영·행정 직군을 제외한 500~600명이 파업에 전면 참여했다”며 “조합원 중 기자와 PD는 90%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면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노조는 파업 시작과 함께 취재와 편집, 더빙 등 모든 방송 제작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새노조는 지난달 1일 KBS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달 10일 “쟁의 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도외시한 사실상 해사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불법파업에 돌입하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언론노조는 KBS 사측에 대해 “노동조합의 첫째 의무인 임금교섭조차 거부하고 800명이 넘는 노동조합에 전임자조차 둘 수 없다고 했다”며 “사측이 단체교섭에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KBS는 “임금협약의 경우 당해 연도 재원 및 수익전망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측이 하반기에 별도로 임금 인상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노조 측의 노조 전임자 요구안과 관련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기존의 ‘전임자’가 아닌 ‘타임오프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받는 KBS 입장에서 전임자 수가 많다는 지적을 매년 받아왔기 때문에 전임자는 추가로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이들의 요구가 조직 개편이나 인사와 같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노동법상 보장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KBS는 주조정실이나 뉴스센터 같은 시설과 집회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BS 새노조는 지난해 11월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표 부결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새로 만든 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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