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강제로 교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다른 교단의 교리를 무단 복사해 사용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유재광 판사는 기독교 교단인 ‘신천지예수교’ 소속의 박모 씨가 제작한 교재 <초등강의안>을 무단 복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 소재 A교회 목사 한모(50)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 측은 박 씨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박 씨 등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초등강의안>의 저작권자가 박 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신천지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브레이크뉴스>에 따르면 한 목사는 신도가 15명밖에 되지 않아 생계가 힘들어지자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교재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는 이번 사건으로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개종교육목사들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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