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도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들을 둘러보는 미국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사진은 세탁기 세이프가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해 말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한 도시 전자제품 판매장에서 삼성전자 등의 세탁기들을 둘러보는 미국 시민들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 주 중 협의 개최 제안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 예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 결정과 관련해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 수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수출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이 보상 제공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보복관세 부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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