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제공: 국토교통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제공: 국토교통부)

제주 12.49% 상승 전국 최고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2007년(6.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가구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가구를 선정한 것이다. 이는 나머지 단독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도는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제2신공항, 영어도시, 신화월드와 같은 풍부한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8.03%나 오른 제주는 올해 상승률 증가폭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전국에서 상승률 증가폭(2.39%p)이 가장 컸다. 부산도 도시철도 개통, 관광리조트 사업, 각종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의 양향으로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57곳이다. 제주 서귀포시(13.28%)와 제주시(12.08%)가 올해도 1‧2위에 올랐다.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부산 수영구(11.82%)와 상권 개발이 활발한 서울 마포구(11.4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조선업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까지 동반 하락한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북구(0.90%)도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 5678가구(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 9220가구(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가구(1.5%), 9억원 초과는 1911가구(0.9%)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가격수준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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