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C등급 “정상적으로 분양대금 납부하면 돼”
D등급 건설사 입주예정자에 별도 통지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6.25 구조조정으로 건설사 16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섰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들의 걱정이다.

입주예정자 계약‧중도금 보호 원칙

대한주택보증(대주보)에 따르면 모든 분양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대주보의 분양보증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의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예정자들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 보호받는다. 이번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걱정은 접어도 된다는 뜻이다.

대한주택보증은 “6.25 건설업체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히 C등급(워크아웃)업체는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D등급 건설사 입주예정자들은 향후 공사 진행률 등에 따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되면 ‘분양대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 D등급을 받았다고 전부 분양보증 사고 처리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D등급 건설사는 분양대금 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다.

보증사고 발생해도 아파트 입주 가능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공사를 단행해 아파트 입주에 문제가 없게 한다는 게 원칙이다. 또 보증사고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증사고로 처리해 분양계약자에게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별도 통지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기준은 ▲시행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해 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공정율이 6개월 이상 지연돼 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다만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보는 이 같은 과정에 따라 보증사고를 처리해 입주예정자들이 별도로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지 않는 이상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보증사고에 따라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강홍민 대주보 홍보파트장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보장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워크아웃 등급을 받았어도 바로 보증사고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 발생 건수는 총 42건이며 올해 5월 말까지 1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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