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 차량매매·폐차 시 제한 따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 지난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2016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17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보다 1.8% 증가한 78.2%이며 군·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또한 73.7%에서 76.9%로 3.2%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태료 징수율 상승은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인 현 년도 과태료(시 전체) 징수율에 있어 전년도(61.6%) 보다 4.1% 높은 65.7%의 징수율을 기록해 국정평가상위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징수율 제고는 년 초 과태료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체계적인 체납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 유도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세안내문 발송으로 납부를 독려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2월까지 체납정리 기간으로 집중 운영, 자동차 외에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공매) 예고 및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결과로 보고 있다.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06.87㎞)를 연중 운영,, 19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단속 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버스전용차로는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청색선 복선(2줄) 운영 구간이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서, 청색선 단선(1줄) 구간으로 운영 노선이다.

고춘식 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 부과와 차량매매 및 폐차 시 제한이 따른다.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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