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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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론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가조사위의 발표 이후 법원 내부에선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당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총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 역시 부상하고 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다.

추가조사위는 그러나 판사 동향 보고 작성 등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못했다. 또 암호가 설정된 760여의 파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추가조사위는 어차피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이건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안다. 자료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24일 “전체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법원 내구 구성원의 의견이나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은 23일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대법관들은 (원 전 원장)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전원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이 퇴임해 현재는 7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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