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조‧중‧동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일간지에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호소문이 게재됐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게재한 호소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서 개종목사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23일조‧중‧동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일간지에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호소문이 게재됐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게재한 호소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서 개종목사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강피연, 전국 주요일간지에 호소문 게재

故구지인씨 사망 배후에 강제개종 정황
 

14만 육박한 강제개종처벌법 청원 증발

답변 앞둔 청원 삭제 배경에 의문 증폭

 

기독일간지, 강제개종처벌법 청원에 딴지

“피해자 생각하면 수백번이라도 청원하고파”

[천지일보=송태복‧이미애‧황시연 기자] 최근 전남 화순펜션에서 부모에 의해 질식사를 당한 20대 여성 故구지인씨의 사망 배후에 이단상담소 목회자, 일명 강제 개종 목사들이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제 개종’을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독언론이 국내서 자행되는 강제 개종의 주체로 알려진 이단상담소 목회자를 두둔하고 최근 진행된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 방식을 문제 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조‧중‧동을 비롯한 전국 주요 일간지에 ‘두 번째 종교살인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호소문이 게재됐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강피연)가 게재한 호소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또다시 기독교계 기성교단의 종교탄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면서 개종목사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7년 10월 강제개종목사에게 세뇌된 전 남편의 둔기에 맞아 사망한 울산 신천지교인 김선화씨의 자녀가 그린 그림. ⓒ천지일보(뉴스천지)
2007년 10월 강제개종목사에게 세뇌된 전 남편의 둔기에 맞아 사망한 울산 신천지교인 김선화씨의 자녀가 그린 그림. ⓒ천지일보(뉴스천지)

◆“첫 번째 ‘종교살인’ 피해자는 故김선화씨”

호소문은 개종교육에 끌려가 사망한 사례가 벌써 두 번째라고 밝히고 있다. 강피연이 밝힌 첫 번째 희생자는 故김선화씨다. 김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고발한 신천지 울산교회 장로 정모 씨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 개종교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이 내리친 둔기에 맞아 뇌함몰로 사망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이를 지켜본 어린 자녀가 있었다.

택시기사로 일했던 김씨는 건실한 신앙인이자 실직 상태인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평범했던 가정의 불행은 남편 A씨가 2006년 6월 한국이단상담소장 진용식 목사가 있는 안산상록교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시작됐다. 상담 후 남편 A씨는 돌변했고 아내를 개종교육에 당장 데려가야 한다는 불안감과 조급함에 휩싸였다. 그러나 당시 안산에서 개종교육을 받으려면 2개월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들은 A씨는 한국이단상담소 전남지부장인 전남순천 벌교 소재 교회 김모 목사를 소개 받았다.

2006년 6월 7일 밤 남편과 여동생에 의해 납치된 김씨는 벌교 인근 모텔로 끌려갔다. 그곳에 감금된 채 김 목사로부터 8일 새벽부터 개종을 강요당했다. 김씨는 교육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은 물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 받았다. 교육 사흘째인 10일 오후 6시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김씨는 창문 밖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종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10일 오후 7시 40분께 김씨는 벌교 지구대에 의해 개종 현장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김씨가 개종 현장에서 탈출한 다음날인 11일부터 남편은 김씨가 출석하는 교회 앞에서 아내를 내놓으라는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이 역시 개종교육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이단상담소 목회자들이 가족들에게 시키는 대표적인 수법이었다.

또다시 개종교육에 끌려 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김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 후에도 집요하게 개종교육을 강요하며 김씨를 괴롭히던 중 참극이 빚어졌다. 남편 A씨가 구속된 후 구치소에는 이단상담소 목회자들이 찾아왔다.

정 장로는 “개종목사들의 납치 감금 교육 수법이 개종교육의 원조인 진 목사의 수법과 똑같았다”면서 “김씨 사망의 배후에 개종목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0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0

◆“두 번째 ‘종교살인’ 피해자 故구지인씨”

지난 18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펜션에서 나가려는 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딸을 숨지게 한 A씨 부부를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 살해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숨진 구씨가 생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차별 금지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배경에 ‘이단상담소 목회자가 연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탄원서에 따르면 신천지교인이라고 밝힌 구씨는 2016년 7월 44일간이나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당했다. 이후 구씨는 개종교육에 또 끌려 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결국 구씨의 두려움은 현실이 됐고, 2차 개종교육 정황을 눈치 챈 구씨가 필사적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결과 구씨가 머물렀던 화순펜션 창문은 못질이 돼 열리지 않았고, 구씨 가족은 펜션을 3개월간 쓰기로 한 상태였다.

故구지인씨 사망 후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이 지난 18일 시작됐다. 청원 동참자는 5일 만인 22일 오전 9시경 13만 5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둔 청원은 22일 오전 청원목록에서 증발했다. 사진은 청원목록에게 사라지기 전인 22일 오전 9시경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 사이트.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故구지인씨 사망 후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이 지난 18일 시작됐다. 청원 동참자는 5일 만인 22일 오전 9시경 13만 5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둔 청원은 22일 오전 청원목록에서 증발했다. 사진은 청원목록에게 사라지기 전인 22일 오전 9시경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 사이트.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답변 시기 앞두고 삭제된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청원 

‘전남대 납치사건’으로 불리는 강제 개종의 또 다른 피해자 임씨는 구씨의 사망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구씨 사망사건이 여론화 되면서 청원 동참자는 5일 만인 22일 오전 9시경 13만 5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앞둔 청원은 22일 오전 청원목록에서 증발했다. 청원인 임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임씨는 “범법은 개종목사가 저질렀는데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너무 버겁다”면서 “청와대마저 법과 국민의 생명보다 기득권의 압박과 눈치에 더 연연하는 것 같아 너무 어이없다. 제발 법을 지키는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피연 측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신상을 적어서 삭제했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신상을 적은 것이 삭제이유였다면 게재 초기에 삭제했어야 했다. 답변 시기가 되자 내린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들이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근에서 故구지인씨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들이 2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부근에서 故구지인씨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와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1

◆“피해자 생각하면 수백번이라도 청원하고 싶다”

23일 오전 개신교 교단지인 B일보는 “청와대 국민청원 1인당 네 번씩” 신천지, 靑 기술 허점 악용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증발한 ‘강제개종처벌법 제정’ 국민청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천지 광주교회에 출석 중인 송모(43, 여)씨는 “다른 SNS계정으로 4번까지 청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 것 같다”면서 “4번까지 청원을 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4번까지 청원을 하고 말고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문제 삼는 기독언론의 저의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 수백번이라도 청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구씨의 지인 최모(25)씨는 “중요한 건 개종교육 때문에 국민이 죽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지인씨의 청원은 결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법보다 기득권의 권력과 인기에 연연하다 국민의 희생을 묵과한다면 결국 앞선 정부와 다름없는 화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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