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23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금융위, 가상화폐 취급업소 조사결과 발표

유사수신행위·채굴장비투자모집 사례도 포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마약대금이 반입된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검은돈 의심거래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가상화폐의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해 왔는데 실제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이 인출됐다.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 수출대금 과소신고 후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세포탈, 관세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가상통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망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 의심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정 개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송금한 후 다시 특정 개인이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아 최초 투자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다.

가상통화 채굴장비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보고됐다. 해외 송금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컴퓨터 수입을 위해 해외 법인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굴기 판매업체로 가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다단계 판매 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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