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 회장과 측근 홍모씨, 계열사 대표들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3일 밝혔따.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위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로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지난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미인대회 출신의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3억 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그러나 조 회장이 측근 회사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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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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