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업무방해 직원피해 방지 위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악성민원인의 성희롱·폭언·욕설 등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력 손실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감정노동과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악성민원) 사례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초·중등 전체학교와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폭언·욕설·협박, 성희롱, 반복민원, 억지주장, 상담불만 등의 유형별 악성민원에 대한 ▲처리순서 ▲대응요령 ▲법적 대응절차 ▲관련 법령 ▲구체적인 대화 예시문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으로 나눠 대응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대응 프로세스’를 보면 욕설·고성·협박 등 ‘폭언’의 경우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을 막론하고 일단은 ▲‘경청 및 공감표시’(“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를 하도록 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민원 제기를 하도록 유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언이 지속되는 경우 ▲폭언 자제 요청(“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면 정상적인 민원 응대가 어렵습니다.”) ▲담당 팀장의 적극 개입으로 진정 유도(“저는 ○○팀장 ○○○입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녹화·녹음 고지(“계속 심한 말씀을 하시면 지금부터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법적조치 구두 경고(“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등의 과정을 밟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민원인의 성희롱 발언, 폭력과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자해 등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때에는 ▲즉시 경고․녹화․신속제지에 이어 ▲상담 종료와 경찰 신고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전화민원의 경우도 ‘성희롱’ 발언의 경우는 즉시 경고·녹음에 이어, 성희롱 발언이 계속될 경우 상담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음·녹화요령’을 제시해 전화상담 도중 민원인이 폭언·욕설·성희롱을 할 경우 먼저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상담내용이 녹음됨’을 고지해 경각심을 준 뒤 ‘상담 불가’ 안내 후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폭언·욕설·․성희롱 등이 지속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욕설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며 “모욕감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고 권한 뒤 “잠시 자리를 이탈해 기분 전환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담당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사후처리 팁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폭력에 노출된 뒤의 심리적 충격은 극심하므로 “스스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동료들도 피해 직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무담당자들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정상적인 민원 처리에 지장을 겪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악성민원 대응매뉴얼을 활용해 악성민원으로 인한 일선 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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