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차량정비 모습.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순정부품가 25% 돌려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부품값 일부를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중소부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로 순정부품으로 수리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고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순정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 받은 부품이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하다. 이번 특약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국산차는 아직 대체부품 생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입차를 대상으로 제도가 추진된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시 이번 특약은 자동 가입된다(별도의 보험료는 없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받을 수 있다. 특약에 적용되는 사고는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경우에 해당되고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 과실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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