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자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세금 폭탄’을 경고하고 나서자 부동산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출처: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중 소장 제출

재건축 ‘부담금 문의’ 빗발쳐

정부 “부담금 부과 위헌 아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올해 들어 많은 조합에서 위헌 소송을 문의해왔는데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으로 최대 8억 4000만원이라고 공개하면서 문의가 급증했다”며 “1차로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소송을 제기한 뒤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르므로 실제 시세차익이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부담금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 소지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 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험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법원도 2013년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와 관련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부과돼 서로 성격이 다르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의 15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될 초과이익환수금을 추산한 결과, 1인당 평균 4억 39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의 경우 1인당 8억 4000만원에 달한다.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부담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서 부담금 문의가 폭주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고가’인 8억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단지로 추정되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에는 조합원들이 조합 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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