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대영 KBS 사장(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좌진과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고대영 KBS 사장(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좌진과 논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0.2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이사회에서 2시간여의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반발하며 퇴장했다.

지난 8일 KBS 여권 측 이사진은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KBS 이사회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결정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재가로 고 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한다.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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