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6년 4월 전직 보좌관 김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지난 2013~2016년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1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4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의원의 뇌물수수액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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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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