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년민중당(준)이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경남청년민중당(준)이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청년들을 죽이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

“최저임금 1만원 더욱더 빠르게”

“정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대책 추진해야 ”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청년민중당(준)이 22일 청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들을 죽이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라, 최저임금 1만원 더욱더 빠르게를 외친 경남청년민중당은 “서울과는 달리 창원은 50%가 넘는 청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유수당과 명절수당 등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면서 작년 편의점 실태조사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남청년유니온에서 지난 2017년 8~9월까지 창원 관내 127개 대기업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중 42.5%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으며 마산 합포구에서 일하는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시급 4000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남청년민중당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에서 중 52.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청년노동자에게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석영철경남도당위원장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창원의 노동자들이 11.4%(지표상),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가 최저 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배가 넘는다는 고용통계에 파악된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젊을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8년 최저임금이 새로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경남도는 2018 최저임금 위반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들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청년민중당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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