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형사전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횡령죄를 둘러싼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가 하면 한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돈을 거액 횡령했다는 논란의 중심에서 눈길을 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횡령죄는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횡령죄라고 하면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영향력 있는 이들만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이는 일상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다.

예컨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렇다.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어느 날 자신의 계좌에 100만원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B씨는 다른 사람의 돈이 착오 송금된 것임을 인지했지만 이를 송금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 이때 예금주 B씨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과 별다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와 송금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B씨가 착오송금액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횡령죄와 더불어 업무상횡령죄도 흔히 발생하는 경제범죄다. 회사의 자금을 수령해 관리하는 임무에 놓여진 사람이 이를 가운데에서 가로채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률전문가들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바로 불법영득의사라고 설명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 혹은 횡령죄는 경제범죄 가운데서도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혐의가 확정된다면 감경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요소가 피의자의 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법률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횡령죄 관련 사건을 다수, 충실히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흐름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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