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2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다.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도내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편중 지원 방지와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당 1000만원 이하로 지원 한도를 제한한다.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와 심사를 거쳐 3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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