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 루체 웨딩홀에서 열린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 총회장으로 조합원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 루체 웨딩홀에서 열린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 관리처분 총회장으로 조합원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달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 보유의 기준을 ‘10년 소유, 5년 거주’로 개정한 ‘도시·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8.2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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