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강남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강남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강남 1인당 부담금 1억 4700만원

초과이익 부담금 평균 3억6천만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 3900만원이 나왔다고 국토부가 21일 밝혔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000만원이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구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 4700만원이었다. 이들 20개 단지의 평균은 3억 6600만원으로 예상됐다.

국토부가 강남지역의 재건축부담금을 서둘러 밝힌 것은 앞으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긴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10~50%를 누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내 각종 기초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한 달 안에 예정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5월부터 재건축조합 별로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단지를 택했는지, 집값 상승분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등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제 부담금을 이처럼 부과할 경우 초기단계의 강남 재건축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현행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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